2.
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. (일할계산요금 * 요금부과일수)
3.
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(사용일수, 정지일수 등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됩니다.4.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.제26조 (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)
1.
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.2.
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. 신속하고 정확한 도달을 위해 고객이 요청한 청구서유형 외 전자청구서를 추가적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3.
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.
제27조 (체납요금 징수 등)
1.
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.
2.
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.
제28조 (요금 등의 이의신청)
1.
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사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,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
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
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제29조 (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)
1.
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. 단,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퇴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
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,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
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. 단,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.
2.
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.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
습니다.
제30조 (요금 등의 반환)
1.
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(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)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
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
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 다만. 1회